토지 설계용역 및 굴토심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계용역이나 굴토심의 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토지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분류되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감가상각자산(건물, 구축물 등)의 신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라면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토지 조성과 관련된 비용임이 명백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