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나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 해당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게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지만, 납세자의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이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는 그 담보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다면,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조세채권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배당 순위는 해당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종류, 법정기일의 선후, 그리고 당해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