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월에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예정신고 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1기 확정신고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이 포함된 확정신고 시기에 수정하여 신고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세액이 누락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에 발생한 법인카드 매입 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1기 확정신고 시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