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단(토스머니, 토스포인트, PAYCO 포인트, 카카오페이 포인트, 네이버페이 적립포인트 등)으로 발생한 매출은 홈택스에 조회될 때 '기타(정규영수증 외 발행분)'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발생한 매출 중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경우, 토스페이먼츠 상점관리자에서 부가세 신고자료를 조회하여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스머니로 결제된 경우, 토스페이먼츠 상점관리자에서 '신용·체크카드'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기관을 '토스페이'로 설정하여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PG사(이니시스, KCP, 나이스, 토스페이먼츠 등)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PG사 상점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역시 각 관리자 페이지에서 매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 내역은 아임웹 주문관리 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반품/환불, 부분 취소 등으로 인해 실제 신고 자료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