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캐디피를 결제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접대비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이용료와 캐디피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접대비 한도 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상용직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후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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