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진료는 주로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또는 외모 개선 목적의 시술 등입니다.
주요 과세 대상 진료:
치료 목적의 진료는 대부분 면세 대상이지만, 미용이나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과세 대상 진료와 면세 대상 진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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