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나 소요 비용(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식대 등)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즉, 알선수수료 금액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알선수수료로 받는 금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과세됩니다. 만약 알선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받는다면, 그 총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