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 시 급여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임금 재계산: 최저임금법에 따라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 중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비과세 식대 20만원 중 시간급 최저임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약 20,10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산입 가능한 식대 금액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재계산 결과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기본급을 인상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 근무 시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만약 기본급 185만원에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 179,894원을 포함한 총액은 2,029,894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기본급을 1,830,686원으로 낮추고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 179,894원을 합한 총액이 2,010,58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급여를 조정했다면, 조정된 세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 금액은 4대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지만, 원천세 신고 시에는 세전 급여 총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