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 방지 의무 기간 중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감원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의 경우, 감원 방지 의무는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가 지원금을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원 방지 의무 기간 중에는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감원 방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원 방지 의무 위반 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급해야 할 수 있으며,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