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사외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외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중도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공제 기간 전에 반만 상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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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에서 연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사오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