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은 법인 등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행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이러한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임이 해지된 경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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