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며, 이를 위해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도급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합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오기재로 수정 신고 시, (-)세금계산서 1장과 변경된 공급가액의 수정세금계산서 총 2장이 발급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건물 파손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시 수리업체(c)는 누구에게 매출을 발행하고 부가세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외 다른 공제 항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