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으시면 다음과 같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입원, 간호,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해야 하며, 부분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의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