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신문은 면세되는 재화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는 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종이 신문을 PDF 등 디지털 형식으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경우, 이는 면세되는 신문 공급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면세 혜택은 2015년 2월 3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신문 사업자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아 가공한 후, 인터넷 신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형태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