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농사꾼으로부터 농작물을 구매하고 통장 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 해당 거래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통장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농업인(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 같은 정규 증빙을 받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과 대금 지급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장 이체 내역 외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추가 자료들을 함께 갖추시면 세무 처리 시 증빙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