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수당(OT)의 과세 여부는 해당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생산직 및 관련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이는 돌봄서비스직, 미용·숙박시설·조리 등 서비스 종사자, 매장·통신 등 판매 종사자, 건설·운송·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출장 여비 등을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식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육아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육아수당은 비과세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추가연장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직종의 근로자가 받는 추가연장수당 등은 과세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