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DC형으로 받을 때 분납이 가능한가요?
2024. 9. 9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 여부와 방법은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취지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담금 산정은 소급 결정일 이전 1년간 가입자가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급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납부는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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