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로부터 해당 물품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세무서에서는 배송지가 자택인 경우 해당 물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