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이전의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6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전 근로 기간이 180일을 충분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하여 퇴사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