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퇴사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함께 이루어집니다. 만약 퇴직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시기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계속 근로자의 연말정산과는 달리, 퇴직 시점에 정산이 완료되므로 다음 연도 2월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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