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감면·준비금' 작성 단계로 이동하신 후,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찾아 '입력' 또는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팝업창(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이 열립니다. 이 명세서에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납부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신고 시 해당 기간의 월세액 합계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여 월세액 지급 증빙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임대인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