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외원천소득 중 외국배당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외국배당소득 역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본 원칙:
외국납부세액 인정 요건:
주의사항:
신고 시에는 외국납부세액 증명자료(원천징수 영수증 등)와 국내 원천징수 내역, 배당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