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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위로금으로 기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는 몇 퍼센트인가요?

    2026. 1. 26.

    퇴직위로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약금·배상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추정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된 비용이 8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
    2. 퇴직위로금은 위약금·배상금으로 간주되어 80%의 추정 필요경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3.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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