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약금·배상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추정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된 비용이 8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
퇴직위로금은 위약금·배상금으로 간주되어 80%의 추정 필요경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