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와 원천징수 가산세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가산세는 부과되는 사유와 기준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가산세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것이고, 원천징수 가산세는 소득세법 등 다른 법률과 관련된 것으로, 그 성격과 적용 법규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