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는 받지 않지만 의료비만 공제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6.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2. 배우자 및 직계존속 의료비: 배우자나 부모님(함께 거주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의 경우,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해당 배우자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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