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 12등급 산재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지점설치 등기 시 예상되는 지방교육세는 얼마인가요?
단시간 근로자가 휴무일인 토요일에 4시간 근무했을 때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