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 등기 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여 등록면허세가 40,200원이라면, 지방교육세는 8,040원(40,200원 * 20%)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등록면허세가 120,600원이라면, 지방교육세는 24,120원(120,600원 * 20%)이 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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