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필요한 의사 소견서에 기재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의사 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13주 이상의 치료 기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내용과 함께 최소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직무 수행 곤란성: 단순히 통원 또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직무 수행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 진단서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이 근로 기간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발병일이 근무 시작일 이전이라면 질병 퇴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소견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이직 회피 노력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치료 기간이 13주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의사 소견서 외에 질병 퇴사 증빙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업무 수행은 가능하지만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