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기간 중 퇴거일 이후 공실인 경우, 공실 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6.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기간 중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공실인 경우, 해당 공실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공실 기간이라도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관리비, 수선비 등)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용 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임대 기간 중 발생하는 수입으로 간주되므로, 공실 기간이라도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간주임대료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예: 3억원)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한 건물 관리비, 재산세 등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소득: 공실 기간 동안에는 월세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의 임대소득은 0원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득세 계산 시 임대소득에 포함됩니다.
핵심 요약:
공실 기간이라도 건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적격증빙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공실 기간에도 계산되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포함됩니다.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한 필요경비는 적격증빙을 갖추면 소득세 신고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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