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중국에서 근무하고 한국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전액 지급받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간의 과세권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지만, 중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중국에서도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용역이 수행된 장소(중국)의 원천지국 과세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한·중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