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체납액 납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체납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는 것입니다. 압류된 재산은 체납액이 완납되면 공매 절차가 중단됩니다.
분할 납부 신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가 승인되면 압류된 재산의 공매가 유예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 조건(납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다시 공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압류 또는 공매 절차 자체에 위법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해당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공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차상의 하자가 명확할 때 유효한 방법입니다.
재산 가치 감소 사유 입증: 압류된 재산이 부패, 변질, 감량 등으로 인해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공매 절차를 재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절차가 종료되고 재산이 손상되지 않을 때에만 공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의 공매는 체납된 지방세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근본적으로는 체납액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