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대학생 자녀가 받은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학금 중에서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장학금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가 받은 장학금은 소득 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장학금으로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