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형제 부양가족이 따로 사는 경우, 생활비 지급 내역이 따로 필요한가요?
2026. 1. 26.
연말정산 시 장애인 형제자매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요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금융 거래 내역:
- 정기적인 생활비 송금 내역 (은행 이체 확인증 또는 통장 사본)
- 부양가족 대신 납부한 통신비, 관리비, 공과금, 의료비 등 지출 내역
일상생활의 정황 증빙 (간접 자료):
- 부양가족 방문 시 현금 인출 내역 (방문 시기와 맞춰 증거 확보)
- 부양가족 거주지 근처 마트 등에서 장을 본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 교통 및 방문 기록 (기차, 고속버스, 대중교통 이용 내역)
- 부양가족의 병원 진료비 대납 기록 또는 건강용품 구입 영수증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부양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 사실이 부정될 경우,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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