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2026. 1. 26.
네, 산업재해 장해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장해등급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 재결로 간주되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 자료(진단서, 영상자료, 기능 검사 결과 등)와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해 등급이 상향되어 추가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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