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나오려면 연 매출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2026. 1. 26.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연 매출(공급대가)은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매입액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매우 적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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