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6.

    간이과세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수출신고필증: 직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실적명세서가 필요합니다.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서류 사본과 함께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3. 외화입금증명서 및 용역공급계약서: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와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이 많고 매입세액이 적다면, 오히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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