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6.
네, 1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중간에 휴가 등으로 잠시 쉬었더라도 고용 관계가 지속되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과 유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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