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부부만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고 아파트에 전입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광명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부부만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고 아파트에 전입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 및 관련 규정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2017년 8월 2일 대책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 기준: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 시점에 광명시가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양도 시점에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 예외:
- 2017년 8월 2일 대책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 (주택 매입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
- 2017년 8월 2일 대책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 당시 무주택 세대였던 경우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 당시 무주택 세대였던 경우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불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위장전입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년 거주 기간은 전 세대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 취득 시점과 관련 부동산 대책의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셨거나, 2017년 8월 2일 대책 이전에 주택을 매입하신 경우라면 2년 실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