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에서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구성: 3명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이사회 소집: 이사 중 한 명이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이사 3명 중 과반수인 2명 이상이 출석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임 결의: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의사록 작성: 대표이사 선임 결의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