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규모 회사에서도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이 있는 경우, 사외이사도 이사회에 포함됩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모든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와 사내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이사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외이사도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을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