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시 은행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 등기부등본은 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간소화된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 단계에서는 은행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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