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합병매수차손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합병대가(양도가액)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시가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차이를 의미합니다.
합병매수차손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합병매수차손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합병대가(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시가
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합병매수차손에 대한 세무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