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급여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며, 이는 판매비와관리비(판관비)에 해당합니다. 급여는 용역, 제품, 판촉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계정과목입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위에서 언급된 용역, 제품, 판촉비와는 다른 성격의 비용으로, 별도의 급여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세법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했을 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 외에 대표자 상여처분 등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F4 비자 외국인 고용 시 경리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