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휴직 기간 중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질병 휴직 기간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유학 등 업무 외 질병 휴직과는 무관한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외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관련 규정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