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과 기계장치의 구분은 주로 자산의 성격, 기능, 설치 형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축물은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이거나 토지의 사용을 돕는 설비 또는 공작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교량, 굴뚝, 하수도, 방벽, 철탑, 터널 등이 구축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건물에 부속되어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설비 중에서도 건물 자체와는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경우 구축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구축물을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는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설비나 장치를 의미합니다. 특정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데 필수적인 설비로,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며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생산 설비, 운반 설비, 자동화 설비 등이 기계장치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업종별로 다양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준 요약:
판례 및 예규:
따라서 자산의 성격과 용도, 설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