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여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될 경우,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 외에 대표자 상여처분 등 추가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접대비 지출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우체국 서류 등기 발송 등기비는 통신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ISA 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항목들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징수가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