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했을 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 외에 대표자 상여처분 등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