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열티 수입을 매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로열티 수입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익금(수입)으로 산입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로열티의 성격: 로열티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상표권, 경영 노하우, 영업 지원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는 가맹본부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로열티를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로열티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기준 160의5-0-2 참조)
법인세/종합소득세: 로열티 수입은 가맹본부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매출 누락 방지: 국세청은 본사의 로열티 수입을 통해 가맹점의 매출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로열티 수입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가맹점 역시 매출을 과소 신고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회계 처리: 로열티 수입은 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 처리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