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 예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해고 예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 및 주의사항: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 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기대권: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의 계약 종료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추후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