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1991년생이 만 34세가 되면 청년 연령 기준에 해당되지 않나요?
2026. 1. 27.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1991년생이 만 34세가 되는 경우, 청년 연령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한 연령 기준은 일반적으로 입사일 또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따라서 만 34세는 청년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년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한 만 33세로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여야 하며,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기여해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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