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한지, 복지카드로 대체 가능한지 알려줘

    2026. 1. 27.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 등 장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장애인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관련 주요 내용: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 기간 동안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직장 변경 시에는 재제출해야 합니다.
    2. 대체 서류: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이나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도 장애인 공제 증빙 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공제 혜택: 장애인 공제를 통해 기본공제 대상자 외에 1인당 연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며, 재활교육 비용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장애인 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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