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어떤 공제가 불가능해지나요?

    2026. 1. 27.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 유보 사항인가?

    자녀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면세 수입금액이 없어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