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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